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돼 입법논의가 시작된지 7년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하여 올 9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초 옥션과 GS칼텍스를 비롯하여 통신사와 포털, 유통사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컸으나 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 통과가 늦어져 개인정보보호 유출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나 보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제정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료되어야 완전한 모습을 갖추겠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범주와 적용대상, 유출시 처벌기준 등이 구체화되고 집단소송제도와 집단분쟁조정제도, 단체소송제도의 법근거를 마련하여 개별 피해자들이 손쉽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개인정보의 유출의 책임을 ‘선량한 관리자로 취해야 할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이유로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졌다고 생각됩니다.(실제로 옥션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소송에서 옥션이 승소하게 된 승소판결의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문제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현대캐피털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있어서도 이전과 다르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조사 시행이 이뤄지고 단체소송을 통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시 단체소송 가능

. 적용대상 공공기관과 사업체 약 51만개에서 약 350만개로 대폭 확대

. 현행법 적용제외였던 헌법기관과 의료기관외 협회 및 동창회 같은 비영리단체 등도 포함

.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손으로 작성한 문서까지 보호범주 포함

.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 신고제도, 집단소송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단체소송제도 등 도입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실패할 경우 추가적으로 단체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더 이상 개인정보유출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소비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소송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관련 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져 로펌 등과 함께 현재 패소한 대규모 소송이 항소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힘을 가지고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법 시행이후의 소송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승소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선량한 관리자로 취해야 할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이 아닌 ‘개인정보유출 책임’의 법리가 적용된다면 소송의 양상이 달라지리라고 기대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기업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선제적 투자가 이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통해 기업 스스로의 위험관리 및 고객의 피해구제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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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승용 정샘

모르는 사이에 작년 4월 톰캣 버전이 7.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EL 2.2 API지원과 JSP 2.2 API, Servlet 3.0 API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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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JSP, tomcat

웹 사이트를 제작하다보면 일정한 틀(레이아웃)안의 일부 내용만 변경하여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림위버는 이런 경우 템플릿을 통해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변경된 내용만 채워넣어서 웹 문서를 완성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드림위버의 템플릿 기능을 이용하면 반복적인 디자인의 문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고 틀이 변경되더라도 템플릿을 바꾸면 해당 템플릿이 적용된 문서들이 자동으로 변경되어서 관리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웹 프로그래밍을 통해 DB와 연동시켜 작업을 해야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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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승용 정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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